「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‘농민’에 해당하나, 당해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1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함)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‘농민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2. 또한,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‘농민’ 등에게 ‘난방용 또는 농업용’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의 경우에만 해당(부가가치세 면제)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농업회사법인 ○○(주)(신청법인)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
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
○
신청법인의 ○○지점에서는 일부 형질변경되지 않는 면세제품인
액란과 과세제품인 삶은 계란, 메추리알 가공식품을 제조․판매함
○
위 ○○지점에서는 액란제품 생산, 계란․메추리알의 살균, 가열에
사용하는 펠릿보일러 연료용으로 목재펠릿을 구매함
2. 질의내용
○ (질의 1)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 제1항 제5호
에 따른 ‘농민’에 해당하는지
○ (질의 2)
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를 위한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기
위해 구입하는 목재펠릿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
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- 중략 - 제11호 및 제12호는
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- 이하 생략 -
12.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
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
적용한다. 이 경우 - 중략 -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 - 이하 생략 -
○
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
적용
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【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】
① 법 제10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자를 말한다.
1.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
○
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적용
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【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】
① 2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
【부가가치세 면제 등】
⑮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산림
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
펠릿을 말한다.
○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7. "임산물"이란 목재, 수목, 낙엽,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, 그 밖의 조경수,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